‘도수치료’ 7월부터 마음대로 못받는다…어떻게 달라졌나

장다해 기자 2026. 7.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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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가격과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정부는 오남용을 막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이제 도수치료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더 낮은 자기부담률을 적용받는다.

7월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바뀌는 만큼 해당 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변경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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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금액은 1회 4만3850원 고정

정부가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가격과 횟수를 제한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서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수치료 변경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구현한 이미지. 챗 GPT(지피티).

- 왜 바뀌는가.
▶ 원래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그동안 병원에 따라 회당 최소 300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가격 편차가 굉장히 컸다. 꼭 필요한 치료라기보다는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과잉진료’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오남용을 막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했다.

- 금액과 치료 시간은 어떻게 바뀌나.
▶ 병원에 따라 30분과 1시간 단위 치료가 있었으나 7월부터는 도수치료 1회 30분 기준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정했다. 환자 본인이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다.

다만 어느 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지출하는 도수치료비가 달라진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이제 도수치료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더 낮은 자기부담률을 적용받는다.

이때 4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20%로 보험금을 환급받으면 회당 8331원 수준이다. 3세대의 자기부담률도 10~20%, 1·2세대 실손보험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기부담률이 0~10% 수준이다.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싸지는 대신 도수치료 실손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95%와 동일하다.

-  횟수는 얼마나 줄어드는가.
▶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환자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해당 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것 같다. 
▶ 도수치료 비중이 높은 일부 정형외과는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던 물리치료사도 입지가 좁아져 병원을 그만 두는 경우도 꽤 많다. 7월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바뀌는 만큼 해당 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변경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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