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7월부터 앱으로 '비대면' 신청

이해선 기자 2026. 7.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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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7월부터 금융회사 앱을 통한 비대면 제출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3영업일 안에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피해자와 명의인이 피해 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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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계좌 명의인, 금융사 앱에서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저축은행'으로만 뜨던 이체내역, 7월부터 개별 회사명 확인
[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7월부터 금융회사 앱을 통한 비대면 제출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피해구제와 이의신청 서류 제출의 비대면화, 저축은행 이체정보 표기 방식 개선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3영업일 안에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이의신청을 하려면 영업점을 찾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이로인해 직장인이 휴가를 내고 영업점에서 오래 기다리거나 서류 보완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비대면으로 지방은행 계좌를 만든 피해자가 수도권에서 해당 은행 영업점을 찾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자와 명의인이 피해 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기존처럼 영업점 제출도 가능하다. 서류 용량이 큰 경우 이메일 제출도 허용된다. 앱에서는 금융회사에 보유한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선택할 수 있어 계좌번호나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출처=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대신 개별 회사명 표시…피해 대응 속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와 명의인이 관련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 안의 피해구제 또는 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저축은행 계좌에 돈을 보낼 때 표시되는 정보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거래내역 등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뒤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저축은행 홍길동'으로 표시되던 정보가 'KB저축은행 홍길동'처럼 구체적으로 표기된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자금이 흘러간 저축은행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지급정지 요청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상호금융에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이 포함된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 방식 개선은 7월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 사항을 계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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