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 0시 첫 개회…필수법규 처리(종합)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일 0시 첫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첫 통합 광역의회로서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의회는 이날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기존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0시에 맞춰 집회공고, 의장·부회장 등록을 거친 후 0시 5분께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정식 개의했다.
통합의회가 공식 개의하면서 초대 의장 선출과 출범 필수 자치법규 처리 등 전반기 원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교육청, 통합의회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의회 기능 공백을 막고 통합 행정의 법적 기반을 즉시 마련하기 위해 출범 시각인 자정에 맞춰 열렸다.
본회의는 김성일 임시의장 주재로 집회 경위 보고와 초대 의장 선거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 의장에는 4선의 송형곤(더불어민주당·고흥1) 의원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정부는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국가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곧바로 통합의회 1호 안건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반도체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특별시 조례 233건, 교육 조례 63건, 의회 조례 34건 등 출범에 필수적인 자치법규를 순차 심의·의결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두고 진보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토론에 나선 윤민호(진보당·북구2) 의원은 토론을 자청해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를 도입한 이유는 의회 운영 효율성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보다 폭넓은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 보장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곧바로 집행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는다.
조례 제정에 이어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대중 초대 전남광주교육감이 각각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2시 45분 정회하고 오전 8시 30분 속개될 예정이다.
정회 시간에는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절차가 이뤄지고, 속개 뒤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는다.
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는 정견 발표, 투개표, 당선 인사 순이며 제1차 본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산회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첫날 시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이후 오찬을 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하며 통합의회 첫날 공식 일정을 이어간다.
통합의회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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