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부터 소액 소포에 3유로 관세…쉬인·테무 등 겨냥(종합)

송진원 2026. 6. 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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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쉬인·테무 등에 칼 빼들어…부담금 부과법 의회 통과
프랑스 자체 소액 소포 세금은 EU 차원 관세 도입에 유예키로
중국 쉬인, 테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사실상 쉬인이나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상거래업체를 겨냥해 도입했던 소액 소포 세금을 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유예하기로 했다.

프랑스 상무부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유럽연합(EU)이 150유로(약 26만원) 미만의 모든 소포에 대해 3유로(약 5천300원)의 정액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프랑스가 3월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국내 세금을 7월 1일부터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그간 프랑스 외부(EU 비회원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액 소포에 행정 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당 2유로(약 3천500원)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저가 패스트 패션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 보호 및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중국 업체들을 겨냥했다.

EU가 부과하는 3유로 관세도 EU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만 적용된다. EU가 관세를 징수해 이 중 25%는 소포를 수령하고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국가에 배분할 예정이다.

프랑스 상무부는 "이 조치는 27개 회원국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돼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부 외국 업체가 악용해 온 허점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업체들은 프랑스 정부의 2유로 세금을 피하려고 파리에서 주문한 소포들을 이웃 벨기에 공항으로 보낸 뒤 육로로 프랑스에 운송하는 꼼수를 썼다. 이에 벨기에 리에주 공항에 소포 더미가 쌓이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화물 구역은 텅텅 비는 상황이 발생했다.

세르주 파팽 상무장관은 "불공정 경쟁을 일삼는 업체들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입증했기에 유럽도 우리를 따르게 됐다"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의회도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프랑스 상원은 전날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업체들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주 하원에 이어 상원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2030년까지 품목당 최대 20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제품 세전 가격의 50%로 정했다. 구체적인 부담금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부과한 부담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이들 기업이 웹사이트에 의류 재사용과 수선 등 절제된 소비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게시하도록 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광고 금지 조치도 법안에 담겼다. 여기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광고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선 EU 집행위가 EU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라 최종 시행이 불발될 수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자라, 프리마크, 유니클로, H&M 등 중국 외 다른 나라의 패스트 패션 업체들은 제외했다는 점에서 당초 입법 취지가 약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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