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0톤 제한인데 54톤?"..납품 불발에 하중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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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오늘(30)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납품 불발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
차량이 현행법상 하중 기준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1) 취임식을 갖는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취임 즉시 사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기자 】
대전시의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이
최종 납기일인 오늘(30)까지도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전체 대금의 80%인 73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했지만,
수입 대행업체 A사의 재무 악화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차량을 들여오지
못한 겁니다.
결국 계약했던 3대 가운데 2대가
납품 마감일에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전시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다음달부터 하루 500만 원가량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A사가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7월 말까지 차량을 들여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 도입 여부와 별개로,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새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칸 굴절버스는 승객이 가득 찼을 때
총중량이 54톤으로 추산돼
현행도로법상 제한 기준인 40톤을
무려 14톤이나 초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규제 특례를 받아
문제 없다고 홍보해왔지만
길이 제한만 풀렸을 뿐,
하중 특례는 빠져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정식 운행 전에
시 자체 허가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결함이 있는
문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감사원 청구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허태정 당선인도 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허태정 / 대전시장 당선인
-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감사 청구할 것은 감사 청구하고,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다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사실 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당장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차량 도입 여부는 물론
사업의 지속 여부까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전유진 / 기자
-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더 벌게 된 3칸 굴절버스 사업. 하지만 민선 9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검증과 감사가 예고되면서, 그 시간마저도 폭풍전야가 될 전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기자)
전유진 취재 기자 | jyj@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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