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합특검 정면 충돌…尹체포방해 등 수사 이견 노출(종합2보)

박재현 2026. 6. 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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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성현 前수방사 경비단장 입건에…내란특검 "위법 지시 소극 대응"
홍장원 前국정원 1차장 내란 혐의 입건 두고도 다른 판단… 재판 영향 우려도
조은석 내란특검(왼쪽)과 권창영 종합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입장문을 내고 이견을 표출했다.

종합특검팀이 앞서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수사를 이어가면서 양측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내란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불기소한 조성현 전 단장에 대한 수사 내용과 처분 경과를 상세히 공유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전 사령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다른 지휘관과 달리 행동한 조 전 단장의 행동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다른 관여 지휘관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 전 단장을 최종 불입건(불기소)했다고 부연했다.

내란특검팀은 "이와 같은 수사·처분 경과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내란특별검사 수사 과정에 참여한 군 수사기관에 모두 공유됐다"며 "군의 조 전 단장에 대한 조치도 이와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내란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종합특검팀의 지적도 정면 반박했다.

내란특검팀은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종합특검팀은 그러나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진행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내란특검팀의 반박 입장 표명 이후 "사건 기록상으로는 내란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며 "경찰 수사 기록과 제반 증거들을 분석한 후 재기 수사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다만 이는 추가 수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내란특검팀 한 게 없다"고 잘못 표현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jjaeck9@yna.co.kr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여러 사건에서 내란특검팀과 엇갈린 판단을 보이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도왔던 인물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 역시 종합특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비중 있게 수사했다.

내란특검이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군 관계자들이 종합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증언을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도 내란특검과 다르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보고 있다.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서 내란특검 내부에서는 '종합특검이 도의를 어겼다'며 불쾌해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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