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법원 "가결기한 연장 가능성"(종합)
법원, 수행 가능성 검토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내달 1일부터 일부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 '매직배송'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 스마트폰 홈플러스 앱에서 배송 중단 점포에서 주문을 시도하면 7월부터 '마감' 상태로 표시된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2026.06.30. kkssmm99@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201352731djkd.jpg)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사흘 앞둔 30일 저녁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제출된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다음 달 3일까지인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홈플러스가 오후 6시58분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는 수정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결기한을 고려하면 이미 제출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재판부와 조사위원이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은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이를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칠 계획이고, 반면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같은 검토를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결기한은 7월 3일까지지만, 법정상 가결기한은 9월 4일까지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와 노동조합, 주주 등을 상대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도 마쳤다. 의견 조회 대상에는 채무자인 홈플러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의견서를 모두 제출받았으며,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이해관계인 외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 임박했음에도 추가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조회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지난 5월 4일까지였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해 7월 3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관련 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두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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