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위철환, 진상위 조사내용 미리알아"…선관위 "발표직전 통보"(종합)

이정현 2026. 6.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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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원장 "선보고한 일 결코 없어…초안 유출한 자 책임져야"
선관위 국조특위, 업무보고 하는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6.2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기자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독립기구로 운용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계획과 결과를 선관위 내부 관계자를 통해 미리 보고 받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 보고가 아닌 언론발표 직전 통보받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활동보고서를 위 직무대행에게 선보고한 일이 없고, 내용을 사전 유출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선관위 내부망 문서 인쇄 목록을 전수 분석한 데 따르면, 위 직무대행의 비서실 직원은 진상규명위 출범 이틀 전인 지난 8일 '[보고사항]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출력했다.

또 진상규명위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19일 오전 9시께 '진상규명위원회 결과보고서(v6)' 및 '진상조사위 위원장님과'라는 이름의 파일을 인쇄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진상규명위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운용됐고, 조사 대상인 위 직무대행도 지난 23일 국조 1차 기관보고에서 진상규명위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진상규명위 운영계획은 위원회 운영 일정 등에 대한 단순 계획서이며, 이는 출력 당일 위원회의에서 모든 위원들에게도 보고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위 직무대행이)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전 통보받은 것으로, 사전에 요청하지도 사후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위 직무대행은 조사 과정과 결과 발표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님과'라는 이름의 파일에 대해선 "위 직무대행이 직접 작성한 2차 보충답변서를 비서관이 긴급히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첫 구절이 파일의 제목으로 자동 추출 생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위 직무대행에게 진상규명위 활동보고서를 선보고한 일이 결코 없고, 뉴스를 보고서야 활동보고서 초안이 발표 직전에 사전유출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에게 의논이나 보고도 전혀 없이 활동보고서 초안을 유출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하게 진실규명 활동을 한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위 직무대행이 진상규명위 답변 작성에 여러 차례 비서실 직원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위 직무대행이 진상규명위에 1차 답변서를 낸 지난 16일 비서실 직원은 '서면질의서(상임위원님)_최종'이라는 파일명의 자료를 여러 차례 수정 및 인쇄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 직무대행은 마지막 인쇄된 답변서만 제출했다.

김 의원은 위 대행이 지난 23일 국정조사특위에서 직원들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위 대행이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위 직무대행이 국회가 요구한 선관위 자료 요구 목록과 답변 내용들을 건건이 인쇄해서 확인했고, 선관위는 국조 예상 질의까지 작성해 위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조사 하루 전인 22일 저녁 위 직무대행은 선관위원들끼리 모여 회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저녁 직무대행 비서실에서 국정조사 참석 계획 초안을 인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 참석 여부를 회의에서 결정했다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 직무대행은 국조 첫 기관 보고에서부터 심각한 위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위 전반에 걸쳐 직권남용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는 "답변서는 위 직무대행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이를 비서관이 단순히 타이핑을 한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라며 국조 참석계획 초안 인쇄와 관련해서도 "해당 문서 전체가 아닌 첨부된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비서가 확인하기 위해 출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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