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주민이 대장동 사건 일조” 배현진 명예훼손 무혐의

추재훈 2026. 6. 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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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사건에 일조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배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배 의원 게시물의 사실 관계가 명백하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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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사건에 일조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배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 데 초기 일조한 데 입장을 밝히라”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박 의원을 향해 “언제까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배 의원이 인용한 기사에는 박 의원이 2010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배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배 의원 게시물의 사실 관계가 명백하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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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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