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실수' 배상액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재지정 실수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확정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이번 사고와 관련한 배상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대상은 50명 이내이고, 금액은 총 2억원 안팎이다.
일부 사례가 배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전체 손해배상 신청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올해 3월 16일 정규장 마감 후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는 공시를 냈다가 오류를 확인하고 이튿날인 17일 오후 2시 28분께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했다.
당시 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제출한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라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8.05% 폭등한 채 개장해 상한가로 직행했던 에스씨엠생명과학은 관리종목 재지정 후 급락세로 돌아서 최종적으로는 5.73% 내린 채 마감했다.
이에 일각에선 74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 규모 상한선이 10억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크게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내달 중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송 등 법적 절차 없이 선제적으로 배상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오류 수습을 넘어, 거래시간 연장 등 대대적인 제도 변화를 앞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책임지겠다는 거래소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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