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도 ‘3중 규제’ 묶인다…집값 급등에 추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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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 동탄과 기흥, 구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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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집값 6∼11% 상승… 동탄 1위
5일부터는 실거주 의무 토허제
LTV 40%로 축소… 대출 조여


규제지역이 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한도가 확 줄어든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앞서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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