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노란봉투법 폐해 방지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이현정 기자 2026. 6.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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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 ‘권한·책임 실질 담당자’로 명확화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3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악화된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100일 동안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산업안전 의무마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확대 해석하고, 거대 노조가 무리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 한정했고, 인사권이나 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와 사측의 방어권도 대폭 강화된다. 유 의원은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해 점거금지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처럼 사측에 합당한 방어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또 사용자에게만 엄격했던 제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참가 강요, 부당한 임금 지급 요구, 불법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강요 및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유상범 의원은 “현행법은 사실상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야기하고, 무기대등 원칙의 정신을 위반하는 흠결을 보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현장의 불법·부당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예측 가능하며 대등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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