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550만원 뜯어낸 청주 빽다방에 본사 철퇴…“7월 13일 폐점해라”

박양수 2026. 6.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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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빽다방 매장, 논란 석달만 강제폐점행
더본코리아 “브랜드 명성 훼손, 가맹사업법 위반”
“성실한 가맹점주들 정상영업에까지 피해 상당”
해당 점주, 직내괴·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물어
노동부 감독서 매장 쪼개기·49명 임금체불 적발
본사, 점주·근로자 유사 노무사건 재발방지 피력

매장 음료 3잔을 무단 취식, 횡령했다며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점을 잡아 합의금 총 550만원을 뜯어낸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에 의해 강제 폐점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는 충북 청주 청원구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청주 점주 A씨에게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다.

빽다방 본사 측은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 청주 소재 한 빽다방 매장. [빽다방 본사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아울러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가맹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점포에 대해 오는 7월 13일 즉시 영업을 종료(가맹계약 해지)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빽다방 측은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근길에 음료 3잔, 1만2800원 상당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5~10월 근무후 수능을 앞두고 퇴직하겠다는 B씨에겐 청천벽력이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B씨가 약 35만원어치 음료를 가로챘다거나,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했다거나, 현금을 훔쳤다며 55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재수생이던 B씨에게 “본사에서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돼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했다. 교사가 꿈인 B씨는 현금절도 등 A씨의 주장이 거짓이고, 당초 ‘하루 음료 한잔은 임의로 마실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은 배경이 있으나 전과가 생길 수 있단 두려움에 돈을 건넸다고 한다.

합의금 550만원은 A씨의 5개월치 급여 298만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소셜미디어 이런 정황이 폭로·확산되자, 더본코리아는 현장조사에 착수해 영업정지 조치하고 노동부도 개입했다. 이후에야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

진정이 접수된 노동부는 해당 점포를 비롯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달 간 기획 감독했다. A씨는 하나의 사업장을 두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꼼수 운영하고,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총 300여만원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등 법령에 어긋난 조항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 입건한 상태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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