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본투표 연장 등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국힘, 이천)은 선관위의 선거관리부실 논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30일 송 의원은 사전투표제 대신 부재자투표로 부활시키는 한편,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투표용지 확보 및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 편의를 높이는 장점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선거인과 투표인 간 동일성, 투표지 보관·이송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면서 선거 사무 처리의 투명성 등도 잇따라 지적되면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사전투표제의 편의성은 살리되 사전에 신고한 선거인에 한해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인과 투표인간의 동일성을 확보하도록 한편, 본투표를 2일로 연장해 국민 참정권은 보장하되,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투표제를 부재자투표로 대체 ▲부재자투표지 우편 송부 시 선거인과 투표인 간 동일성 확인 절차 도입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80%~100% 범위로 명문화 ▲투표용지·투표함 관리 상황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투표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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