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주민 명예훼손 고소' 배현진 무혐의 결론…"정치적 표현"

신항섭 기자 2026. 6.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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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이달 중순 결정
정치적 평가 표현으로 해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을 마치고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2026.06.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일조했다고 주장해 고소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중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배 의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보도된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기사를 공유하며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박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0년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적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 의원은 "배 의원이 2021년 기사를 인용해 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와 관련된 변호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배 의원이 응하지 않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관련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배 의원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는 점에서 게시물 내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 의원의 발언을 박 의원의 대장동 비리 가담 여부를 단정한 사실 적시라기보다, 과거 보도에 기댄 정치적 평가 표현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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