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항소이유서 7일 내 제출 짧아" 위헌심판 신청…효력정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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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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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金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해"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문제 삼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55959734pnxu.jpg)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일반이적 등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날 항소이유서 기한을 7일로 규정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문제 삼았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부당하게,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55959907niqh.jpg)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김용대 전 사령관과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 허위 보고 등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이적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하고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고, 이는 안보나 국토 방위가 아닌 사적 목적에서 이뤄진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직접 계획·지시했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도 비상계엄 구상과 계획에 참여해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윤 전 대통령 등과 특검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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