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대포폰 차단 강화

김현지 local@mbc.co.kr 2026. 6.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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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선택할 경우 최소 1차례 인증을 시도하도록 하고,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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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는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이동통신 3사·알뜰폰 사업자와 안면인증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선택할 경우 최소 1차례 인증을 시도하도록 하고,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합니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얼굴 대조가 끝나는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도 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대체 인증수단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체계를 연계하는 한편,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넘기는, 이른바 '내구제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이동통신사는 명의대여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를 여러 대 개통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법인 명의 회선은 제출 서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실사용자 등록제와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하는데, 안면인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국인 회선에 대해서도 신분증 진위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1인 1회선 원칙을 중심으로 개통 요건을 강화합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33954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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