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노사 격차 1680원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개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최초 요구안 1680원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금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기준 격차는 1680원이다. 9차 회의에서 별도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동결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27개 법령, 46개 제도와 연계돼 있는 만큼 노동시장뿐 아니라 국가 재정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가 제시한 1만2000원 인상률은 16.3%로 2018년 적용했던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폭 인상은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시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최저 비용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 복지의 관점이 담긴 제도"라며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 여력을 높이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과 인건비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동결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인 29일을 넘겼다.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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