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 안 한다…모바일신분증·주민초본 등 병용

선담은 기자 2026. 6.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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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안면인증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에 활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을 막기 위해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생체인식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때 다중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허용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만큼 대체 인증수단 마련을 권고하자 제도를 수정·보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안면인증,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한 경우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분증 사진과 현재 모습의 차이가 크거나 촬영 환경 등으로 안면인증에 실패하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한 뒤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도 개통 당일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본인 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면인증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강력한 신원확인 시스템인 것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편의성, 정책 수용도를 고려해 대체 인증수단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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