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내달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제도 실효성·외국인 '과제'

이경은 기자 2026. 6.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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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증 거부해도 대체수단 인증으로 개통 가능
대체수단 계속 허용…의도적 회피 발생 우려
대포폰 상당수가 외국인인데 도입 지연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이경은 기자]

다음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수단으로 안면인증이 공식 도입되지만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안면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신분증 앱 등 대체 수단을 허용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안면인증 활용 동기와 실사용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적용은 지연돼 제도 도입 취지인 대포폰 개통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수단으로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내달 6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수단으로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1차례(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인증 거부 가능…대체 수단 계속 활용 

그러나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체 수단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김준모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과장은 "이용자가 개인적인 신념으로 안면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공고의 기본적인 취지"라며 "이에 맞춰 대체 인증 수단으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을 통해 대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체 인증 수단은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활용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 인증 수단은 계속해서 활용된다"며 "다른 기관들의 안면인증 등 유사 인증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 대체 수단에 대한 고도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오는 8월 금융권 사례를 참고해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폭넓은 대체 수단, 오히려 정책 효과 약화 우려 

하지만 대체 수단을 확대할수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른 수단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데 민감한 생체정보인 '얼굴'을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 수단이 계속 허용되면 안면인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유통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안면인증이 실패했을 때 이물질 때문인지, 타인의 얼굴로 인증을 시도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에러 코드들이 다 나온다"며 "따라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실패의 의도성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대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발생하는 개통 상황의 특이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포폰 오용률 높은 외국인은 나중에…제도 취지 무색    

또한 대포폰을 다수 사용하는 외국인 대상으로는 제도 도입이 지연돼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부는 올해 하반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해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외국인 명의 대포폰 회선이 10만6018건인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적용 지연은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보이스 피싱·대포폰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본인 확인 수단은 안면인증"이라며 "안면인증을 주가 되는 인증수단으로 하면 대포폰 등 부정개통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의 첫 번째 목표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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