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성범죄 피해 인식 바꿔야"...'성적 불쾌감' 법안 대표발의
정지용 2026. 6. 30. 15:1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현행 법률에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항공보안법 등 모두 10개 법률입니다.
권 의원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0년 이른바 '레깅스 촬영 사건' 판결에서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뿐 아니라 분노와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2년부터 양형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역시 해석상 혼란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의 용어도 일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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