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 팔면 얼마나 받는지’ 다 보인다···7월부터 가입 때 ‘설계사 수수료’ 명시

7월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설계사 추천 상품에 판매수수료가 얼마나 매겨졌는지를 가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의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더 폭넓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보험대리점을 뜻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명시한 규범이지만, 국내에서는 공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 관행이 계속된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7월부터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가입 때 받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에 있다. 지금도 대형 GA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 수수료 정보가 새로 담긴다.
특히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는 가입 단계에서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까지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의 평균 수수료율과 견줘 ‘매우 높음(평균 130% 초과)’부터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미만)’까지 5단계로 나뉜다.
예컨대 보장성 간편 건강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설계사는 비슷한 조건의 세 보험사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보험료는 A사가 월 4만원, B사가 5만1000원, C사가 4만9000원이다. 7월부터는 이 표 아래에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가 추가된다. A사 상품은 수수료 등급이 ‘낮음’이고, 순위는 1위다. B사는 ‘매우 높음’이고 순위는 3위이며, C사는 ‘보통’에 2위로 매겨진다. 1순위일수록 수수료가 싸다. A사 상품이 셋 중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가장 적다는 뜻이다.
만약 설계사가 수수료 등급 ‘매우 높음’인 B사 상품을 권한다면, 소비자는 추천 사유(보장 수준·보험료·가입 목적 등)를 보며 “왜 더 비싼 수수료 상품을 권하는지” 따져볼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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