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170.5㎢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아파트 거래만 허가 대상…사전 승인 의무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시사저널=경기본부=서상준 기자)
경기도는 용인 기흥구(81.64㎢), 화성 동탄구(55.52㎢), 구리시(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약 1년 6개월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도는 최근 해당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과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등으로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아 시장 과열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필요성에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용인 기흥구의 경우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관련 개발 기대감이 맞물리며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화성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가 높은 데다 교통 및 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더해져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대체 주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 상승 압력이 커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시장 과열이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아파트로 한정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층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대상이며, 주거지역 기준면적(6㎡ 등)을 초과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시장·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는 등 강력한 사후 관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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