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전기차, 내달부터 보조금 못 받는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를 선별하는 평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지만, 시행 초기부터 외국 업체를 겨냥한 규제라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실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 총 35개 제작·수입사 가운데 27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과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100점 만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이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해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KG모빌리티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화물차는 9개, 승합차는 8개 업체가 선정됐다.
반면 최근 국내 승용차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는 BYD는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수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대상 제작·수입사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는 BYD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BYD 차량 신규 구매자는 정부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조금 대상 차량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기후부가 지난 3월 평가 기준을 공개했을 당시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기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회에서도 해외 업체 차별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5월 정성평가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합격 기준도 당초 '가점을 포함한 120점 만점 중 80점 이상'에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평가 기준을 수정했다.
기후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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