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의료데이터·비의료 서비스까지…권칠승,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제정안 발의

라다솜 기자 2026. 6.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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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의료정보 활용 근거 마련…연구·산업 활용 범위 확대
비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법적 정의…인증·유권해석 체계 도입
의료데이터 2차 활용 지원기관 지정…데이터 활용 구조 일원화
가이드라인·샌드박스 한계 지적…“예측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법적 근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장안을 마련했다. / 사진제공=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자원인 의료데이터 활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가이드라인과 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해 온 현행 체계를 법률로 상향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권 의원은 30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과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의료데이터 활용은 연구·산업 양측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법·의료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문제로 현장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정안은 사망자 의료정보 활용을 별도 법적 근거로 규정해 연구 활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2차 활용을 전담하는 지원기관을 지정해 데이터 수집부터 연구·산업 적용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앱, 웨어러블 기반 서비스 등 의료행위 외 영역을 법률로 정의하고 인증 및 유권해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해 왔던 신산업 영역을 상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성격이 강하다.

권 의원은 "임시적 제도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예측 가능한 법적 기반 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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