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BYD는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화재시 제3자 피해 150억 원 보장

주재현 기자 2026. 6.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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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결과 발표
현대·기아·폭스바겐 등은 통과…中 업체 대거 탈락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7월 1일부터 BYD 등 중국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 8곳은 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서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 27곳을 공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평가에는 차종 간 중복을 포함해 총 35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승용차 10개 △화물차 10개 △승합차 8개 업체 등 총 27개 업체만 평가 기준을 넘겼다.

승용차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산차 브랜드는 물론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 미국·유럽 수입사들이 대거 평가를 통과했다.

앞서 기후부는 올해 초부터 전기차 보조금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환경정책 등 정부 정책 정합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지난달에는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 관리, 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장 배점이 높은 공급망 기여도 부분은 국내에서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여서 국산 부품 활용 비중이 낮은 중국 업체들은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주행거리 등 모델별 성능에 따라 지급 최대액이 달라지는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6월30일까지 신청·접수되는 건에 한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ev.or.kr)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일괄 적용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후부

한편 기후부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 전기차에서 불이 나 발생한 제3차 피해를 보상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이다.

보험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원인은 밝히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차주가 별도로 보험 가입 절차를 거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다. 총 6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정부가 20억 원, 수입사·제작사가 40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화재 보험이 적용되면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는다. 참여기업 명단과 세부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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