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 빼고 VI 넣고…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신설 '잰걸음'

신성우 기자 2026. 6.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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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24시간 거래체계 전환에 맞춰 한국거래소가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 신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간 도입 일정이 연기되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으나,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는 '애프터마켓 신설' 내용이 담긴 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월 "오는 6월까지 정규장 전후로 프리마켓(7시~8시)과 애프터마켓(16시~20시)을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스닥 등 글로벌 거래소의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등에 대응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과 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개설 시행일을 9월로 한차례 미루더니, 다시 프리마켓 시행 예정일은 내년 말로 미뤘습니다. 애프터마켓의 경우에는 오는 9월 14일 시행으로 유지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며 도입 확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거래소는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의 신설을 규정화했습니다.

동시에 "정규시장과 같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가격 결정방식을 적용해 시장참여자의 참여가 용이한 방향으로 시간외접속매매를 도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은 장 종료 후인, 당일 16시부터 20시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애프터마켓 개설에 맞춰 시간외대량매매와 시간외바스켓매매의 거래 종료 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사이드카를 애프터마켓에서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이드카의 규정상 발동시간을 정규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장치인, 변동성완화장치(VI)는 애프터마켓에서도 도입합니다.

끝으로 개정안에서는 애프터마켓에서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증권의 종류도 명시됐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일정규장미거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참가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장 종료 후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 시행과 함께 결제주기 단축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지난 26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도입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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