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숨어든 불법사금융…김상훈, 계정 추적·차단 법안 발의
불법대부 이용 SNS 계정 정보 조회·연동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 영업이 전화와 대면 접촉에서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가면서 제도적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 대부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큰 대면 영업이나 전화 영업 대신 SNS 계정을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처럼 신속하게 조회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정명이나 아이디만 남은 상태에서 추심과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수사와 행정 대응은 전화번호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올해 1분기 피해 접수 현황에서도 SNS를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 비중은 36.3%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 중개업 플랫폼 13.2%, 문자 광고 9.5%, 포털 사이트 8.7%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가 이미 온라인 메신저와 SNS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 정보를 SNS 사업자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회 대상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이다. 확보한 정보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대부행위 SNS 계정에 연동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도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로 간주해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SNS 계정과 전화번호를 분리해 단속망을 피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불법사금융 대응의 무게중심을 '전화번호 차단'에서 'SNS 계정 추적'으로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 조회 범위가 넓은 만큼 실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SNS 사업자의 협조 의무,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 절차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을 피해 SNS 뒤로 숨고 있는데 법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