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이자면제 대상 확대

김응열 2026. 6.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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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로 확대…지역대학 학생은 8구간까지
졸업 후 2년 제한도 폐지…의무상환 전까지 이자면제 적용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층 고용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자면제 대상이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였으나 공통 학자금지원의 경우 6구간 이하, 지역대학 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자면제 기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졸업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 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자면제는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적용된다. 올해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3037만원이다. 기존 대출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자면제대상이 확대되는 시점은 구간마다 다르다.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확대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역대학 학생 대상 8구간 이하 확대는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학자금지원 구간은 직전 학기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 학기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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