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환급 9월까지 확대…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이다원 2026. 6.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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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K-패스 환급 혜택 한시 확대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20% 감면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 차량도 할인 적용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9월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하반기부터는 장애인·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새롭게 시행한다.

서울역 앞 도로를 버스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모두의 카드(K-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고물가에 따른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 환급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또 정액제로 운영되는 K-패스는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낮춰 더 많은 이용자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K-패스 회원 가입 후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K-패스 이용자의 월평균 대중교통비는 7만원이며, 평균 62% 수준인 4만 4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기존과 같은 50%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 소유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됐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새로 도입한다.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2자녀 가구는 통행료의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K-패스 환급 확대를 통해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분산시켜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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