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띠지 폐기’ 최재현·‘시험문제 유출’ 안미현 검사 감봉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포장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최재현 검사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으로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를 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최 검사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을 공개했다. 징계 처분일은 지난 29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 검사는 지난 2024년 12월 17일 전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압수목록에는 현금의 포장 상태와 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됐다고 봤다.
훼손 사실을 안 뒤에도 보고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최 검사는 지난해 1월 9일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가 검사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검사는 이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압수물 관리 소홀은 확인했지만, 이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와 보고 지연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안미현 검사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도 공개했다. 안 검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서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일부를 노출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1 과목 강의 중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검찰실무1 기말시험은 다시 치러졌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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