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셔세권’ 타고 뛴 동탄… 기흥·구리와 규제지역 묶였다
‘고공행진’ 동탄 집값에 칼 빼든 정부
동탄구 올해 아파트값 11.38% 급등
7월부터 LTV 40% 적용·갭투자 차단
경기도 규제지역 15곳으로 확대

6·3 지방선거 이후 집값 상승이 가팔라 규제지역 지정론(6월3일자 2면보도)이 고개를 들었던 화성시 동탄구를 포함해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로써 경기도내 규제지역은 기존 12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동탄구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집값 상승률이 가팔랐던 곳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4주(22일 기준)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이다. 올해 전국 최초로 누적 상승률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다니는 동탄역 주변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출퇴근 셔틀버스 정류장(셔세권)으로 각광받으며 신규 유입이 몰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구리시와 기흥구는 각각 7.87%, 6.21%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0.09% 하락하고 -0.29%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승률이 거침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또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규제지역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7월 5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40%로 줄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으로 제한된다. 유주택자의 LTV는 0%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가 필수다. ‘갭투자’는 원천 차단된다.
/윤혜경 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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