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머니’ 차단?…‘동탄·구리·기흥’ 토허제 묶는 추가 규제 나왔다

양호연 2026. 6. 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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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남부권인 화성 동탄, 구리, 용인 기흥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규제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지역 3곳을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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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남부권인 화성 동탄, 구리, 용인 기흥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규제를 내놨다.

반도체발 훈풍에 따른 이른바 ‘반도체 머니’가 경기 동탄 집값을 휩쓴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지역 3곳을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토허구역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데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다.

하지만 이후 풍선효과가 경기 남부권으로 옮겨가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발 훈풍 영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동탄구는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38%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올랐다.

동탄 아파트값 상승세는 동탄역세권을 넘어 호수공원 일대로 옮겨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역세권 대단지가 단기 급등한 뒤 매수세가 주춤하자,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덜한 호수공원 인근 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분위기다.

한편 규제지역에선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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