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추가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투자 확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가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33827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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