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용인 기흥 투기과열·조정대상·토허구역 3중 규제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 3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은 내일(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해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을 공고하고, 5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화성 동탄은 1.57%, 구리 1.15%, 용인 기흥 0.95%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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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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