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복원…7월 17~19일 ‘황금연휴’

2026. 6. 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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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복원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에 해당해 직장인들은 주말까지 포함한 사흘간의 여름 황금연휴를 맞이하게 됐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관공서 법정 공휴일로 적용된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일 수 증가 우려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꼭 18년 만의 복원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해 이듬해인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오랜 기간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8년 개편 이후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으면서 헌법의 상징성이 퇴색된다는 지적과 함께 재지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올해 제헌절은 별도 연차 없이도 17일 금요일,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로 자연스러운 3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다만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년인 2027년에는 7월 17일이 토요일로, 다음 평일인 1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72일이며, 주 5일제 근무자 기준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은 119일이다. 3일 이상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10차례로, 가장 긴 연휴는 4일이 보장되는 설(2월 6~9일)이다. 연차를 적극 활용할 경우 추석 연휴를 전후로 최대 9일 연속 휴무도 가능하다.

단,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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