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시한 또 넘겨…노사 '1차 수정안', 격차 좁혀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노사 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이 불발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노사 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다. 올해는 전날(29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올해도 7월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1천680원'이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앞선 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치닫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개회와 동시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ok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 사고…"떨어트린 휴대전화 줍다가"(종합) | 연합뉴스
- '성폭행 망상' 빠져 무고한 남성 살해한 20대…"계획 범행 아냐" | 연합뉴스
- '냉동창고 살해' 피의자 신상 SNS 확산…경찰 "공개 검토 안 해" | 연합뉴스
- 삼전노조, 위원장 장인회사 계약 논란…최승호 "부당이익 없다" | 연합뉴스
- '천안 11세 학대 사망' 외할머니 구속기소…"38시간 쇠사슬 결박" | 연합뉴스
- CNN과 인터뷰한 AI 배우 "저는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 연합뉴스
- 설악산 출입금지 구역서 등반객 8명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 | 연합뉴스
- 상장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 현직기자 끌어들여 선행매매 혐의(종합2보) | 연합뉴스
- '54만명 흥행' 허스트, 작품 2점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 연합뉴스
- 앤트로픽 연구원 사표내며 경고…"내년말 AI 통제불능 될수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