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료 3잔 횡령" 알바 돈 뜯은 빽다방 점주…'강제 폐업' 철퇴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철퇴를 맞았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3월 A씨 매장을 상대로 한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자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매장 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가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었다. 우선 영업정지 처분 후 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를 본 뒤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주 A씨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직원 B씨가 △ 매장 내 무전취식 △ 횡령 △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며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해 합의를 종용했다. 교사가 꿈인 B씨는 A씨 주장이 허위임에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

A씨가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운영한 사실도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사업장 쪼개기'로 직원 총 49명에게 임금 약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A씨에게 다음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매장 아르바이트생은 '머니투데이'에 "점주와 다음달 13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매장 폐업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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