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선거일後 도착' 우편투표 합법 판결…트럼프에 타격(종합)

홍정규 2026. 6. 30. 02:5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 예상 뒤집고 보수성향 대법관 2명 공화당 위법 주장 기각
20여개州 시행중…트럼프 "그래서 유권자 ID법안 중요해져"
미 연방대법원 [UPI=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한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개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LA) 시장선거 예비선거 개표가 우편투표 집계를 기다리느라 늦어지는 점을 비판해왔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쪽에 섰다는 점에서 출생시민권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른 쟁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주목된다.

당초 미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4년 총선에서 75만장 넘는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돼 선거일 직후 유예기간 내 도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 판결 때문에 자신이 촉구하는 유권자 ID법안(일명 'SAVE 법안') 처리가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가 아니면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가지 (SAVE 법안의) 요건에 대해 정치인이든 아니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이번주 하원을 소집, SAVE 법안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 절차에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다.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가 가능한 '60석'의 벽을 정공법으로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SAVE 법안을 과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법안의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