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성추행 사건 상고 기각…77억원 배상 확정

신혜정 2026. 6. 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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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둘러싼 법정 공방 일단락
트럼프 "나를 겨냥한 정치적 판결...맞서 싸울것" 반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전경. 워싱턴DC=UPI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진 캐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77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AP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 재판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발표에는 기각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고, 공개적인 반대 의견도 기록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3년 5월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게 피해 배상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마주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성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2심 법원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캐롤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85억원)을 지급하라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캐럴의 변호인인 로버타 A. 카플란은 NYT에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 씨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종식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놀랍게도 연방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나를 겨냥한 이 정치적인 사법의 무기화와 법적 공격, 터무니 없는 명예 훼손 주장에 맞서 모든 힘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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