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믿고 남발?" 7월부터 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의협은 반발

백승우 100@mbc.co.kr 2026. 6. 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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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실손보험이 있으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선정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침대에서 떨어져 어깨뼈가 부러진 70대 여성.

수술 뒤 한 달 만에 깁스를 풀었는데, 병원에서 재활을 위해 권한 건 도수치료였습니다.

[골절 환자 보호자 (음성변조)] "의사 선생님도 '도수치료도 하실 거죠.' (원무과도) '실비(보험) 있으시죠?' (없었지만)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 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도수치료 세 번 만에 수술 부위가 다시 골절됐고,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는 과잉진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골절 환자 보호자 (음성변조)] "(다른 병원에선) '원래 뼈 부러진 사람들한테 도수치료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도수(치료)를 시켰는지 모르겠다'면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이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으면 개인 부담도 거의 없다 보니 여러 차례 권하는 병원들이 많아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 관리에 나섭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선정해 치료비는 30분 기준 4만 3천850원으로 통일하고, 건강보험에서는 5%만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95%인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횟수도 주 2회, 연간 총 15회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수치료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 등을 2주 이상 받아야 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궐기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 (어제)] "의사의 진료권은 의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치료로 관리급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률 투쟁과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이상용, 강종수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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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3736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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