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사망사고' 오태완 의령군수 검찰 송치…중대재해법 위반

(의령=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의령군이 발주한 벌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의령군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맡은 간부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의령군과 해당 업체 법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3월 13일 의령군 가례면의 조림 예정지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작업에 투입된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넘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45일 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의령군이 발주기관이자 원청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끝에 오 군수 등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용역·도급한 사업에서도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책임 규명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yoon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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