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엔 촉법소년 13세로 하향…"피해자 보호 중심에 둬야"

박광주 기자 2026. 6.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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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중대범죄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만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범죄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나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강지명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어떻해서든 잘 자라야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기회말고, 벌금 내고 징역 살면 그만이라고 불리우기도하는 형벌을 일찍 체감한다면, 소년은 형벌이라는 인권침해를 받으면서 성인 범죄자의 습벽을 그대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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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실제 소년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두 달 동안 이어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공론화 결과는

현행 만 10세~14세 유지


하지만 국민 대상 설문에서

10명 중 8명꼴로 연령 하향 찬성


정부, '중대범죄' 한해

만 13세로 연령 하향 방안 준비 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효과적 대응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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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오늘은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사법을 연구해 온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강지명 선임연구원과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중대범죄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만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 판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강지명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13세 소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여론으로 만들어진 엄벌화를 적용하는, 미봉책을 넘어선 악책입니다. 

국민의 감정은 '이래서는 안된다. 무법자는 안된다.'는 것이지, 벌금 내고 징역 살면 그만인 형벌부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세의 소년에게 형법에 규정된 형벌 9가지, 즉, 사형부터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보호처분을 통한 소년사법의 개입은 가정과 학교에 맡겨진 양육과 교육을 사법기관이 개입하고 일시적으로 양육권을 박탈하여 소년원 구금 등의 보호처분을 통해서 개입하겠다는 취지인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면, 13세는 교육과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또한 중대범죄에 한 한다는 것도 법리적으로 실현불가능합니다. 

어떤 범죄유형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생겼다가 어떤 범죄유형에는 형사책임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강지명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형벌을 받게 되면, 13세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소년은 교육이나 양육환경에 대한 조정을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중대범죄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나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범죄 죄목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법률조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13세의 비행소년들이 법률조력을 받을 경제력이 중요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안입니다. 

아이들은 혼자 다니기 무서워서라도 둘이 다니는데 이러면, 대부분 '특수'로 가중범죄유형이 됩니다. 

혼자 범행을 저지르면 보호처분의 대상이고, 무서워서 친구랑 둘이 저지르면 형사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여러 가지 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내일은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결국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기존의 보호처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강지명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어떻해서든 잘 자라야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기회말고, 벌금 내고 징역 살면 그만이라고 불리우기도하는 형벌을 일찍 체감한다면, 소년은 형벌이라는 인권침해를 받으면서 성인 범죄자의 습벽을 그대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벌금은 본인이 내지 않으니 더더욱 무법자가 될지 모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성인 범죄자들의 '나는 죄값을 치렸다....' 라는 최악의 말을 그대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징역형이 아니면 무서울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교도소내에서 '징역'의 '역'에 해당하는 노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시설구금정도가 되겠습니다.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는 13세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나 양육환경을 전제한 소년원 시설구금이 아니니, 교화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기존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들끓었던 이유가 '피해자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연구원님께서는 평소에 소년심판 과정에서 사실 이 피해자의 관점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다 이런 점 지적해 오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지명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피해자의 피해가 처음부터 조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나 영향, 피해자의 상황등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위자의 잘못, 그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 형벌로는 무엇이 좋은지 등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는 더더욱이 소년의 반사회성 제거와 건전육성을 위한 요보호성, 사법기관이 소년에 대해서 양육자의 입장에서 보호처분을 통해서 개입해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리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심판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다루어져야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회복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피해자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촉법소년의 교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요?

강지명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핵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가해자에게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피해자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거나 기존의 역지사지와는 다른 지점인데요. 

피해자의 피해와 영향에 대한 진술이 행위자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면, 행위자는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영향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인식이 일어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핵심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가해소년은 피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성찰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하거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피해회복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는 사법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을 피해자와 이야기나누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기관에서 회복적 조정의 경험이 일상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결국 이 촉법소년 논쟁이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강지명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촉법소년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피해자 소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회복적 사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형벌이 최선의 대안이라면, 전세계가 도입을 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은 무법자라는 인식과 피해자 소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형벌의 적용을 꼭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자에 대해서 국가는 양육과 교육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송치는 체포구속과 같은 미결구금이구요. 

소년원 송치는 교도소 수감과 같은 시설구금입니다. 

이미 기본권 침해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의 회복이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구요. 

회복적 사법의 피해자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조사되고 다루어지는 것이 출발선입니다. 

재판과정의 심리에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다루어지고, 소년에게 피해자의 피해와 피해회복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년교정기관이 소년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과 피해회복책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교육과 사회정서인성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만 이야기하고 벌만주면, 변명과 책임회피가 수순입니다. 

피해에 대한 인식, 그리고 피해와 영향에 대한 사과, 피해를 회복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일 것입니다. 

공교육과정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입니다.

'교육과 양육'이 기본임을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는 아동권리 협약에 의해서 이행되어야합니다. 

즉,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아동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엇보다 드러난 문제를 아주 형식적으로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그리고 제대로 된 교화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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