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작업 사망사고…의령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송치
의령군 발주 조림사업 현장서 70대 노동자 숨져
군수·안전책임자·하도급업체 대표 등 검찰에 넘겨져
노동계 “지자체 발주 공사 안전관리 책임 강화해야”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의령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간부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의령군과 하도급업체 법인도 함께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사고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에서 발생했다. 하도급업체 소속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으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45일 만인 같은 해 4월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이 발주한 공사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이 원청으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수사한 끝에 오 군수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건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로 파악된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규명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용역·도급을 준 사업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의령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상은 김해시 오수관로 준설 작업과 창원시 오수관 조사 작업, 밀양시 벌목 작업, 양산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창원시 가포하수처리장 운영 사고, 김해시 벌목 작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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