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만희 구속기소…‘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혐의
‘윤석열 캠프 연계’·100억원대 횡령 의혹도 계속 수사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혐의를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는 2021년 7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당대표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최소 5만6천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2021년 7∼9월 6천482명, 2022년 1월 2천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 3만5천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2천44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 가입 신도 명단과 규모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회장의 승인 아래 명단이 제공됐는지와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교단 내부의 100억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이 총회장의 관여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사실과 구속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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