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숙박 업소 '게임텔' 불법 영업 단속 강화
서주연 기자 2026. 6.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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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숙박업소 객실에 게임용 PC를 설치해 운영하는 이른바 '게임텔' 불법영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단속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늘(29일) 미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근절과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영업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텔은 숙박업소 객실에 게임용 PC를 설치하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관련 등록 없이 운영될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임위는 PC방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숙박업소 내 무등록 게임영업 실태와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국내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무등록 게임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게임룸', 'PC방' 등 특정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앞으로 명확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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