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사망사고' 의령군수 중처법 송치…"지자체장 경남 첫사례"(종합)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yonhap/20260629170004166dpdv.jpg)
(의령=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2024년 경남 의령군이 발주한 조림 예정지 벌목 작업 중 일용직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안전보건 책임자인 의령군 간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70대 A씨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다 사고 45일 만인 같은 해 4월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청이 발주한 공사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해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의령군수가 첫 사례로 파악된다"며 "오 군수가 민선 9기에도 임기를 이어가는 만큼 처벌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에서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용역·도급을 준 사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이뤄진 사례는 7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의령군 사례는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6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중인 사례에는 2023년 김해시 오수관로 준설 작업, 창원시 오수관 조사 작업, 2024년 밀양시 벌목 작업, 양산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창원시 가포하수처리장 운영 중 사고, 2025년 김해시 벌목 작업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용역·도급을 준 사업에서도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지자체장이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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