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노동자 사망 책임… 오태완 의령군수, 중대재해법 혐의 검찰 넘겨져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관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해당 혐의로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당국은 이와 함께 의령군청 안전보건 책임자급 간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으며,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 사고는 지난 2024년 3월 13일 의령군 가례면의 한 조림 예정지 벌목 작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인 7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청이 직접 발주한 공사로,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실질적인 원청으로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해 왔다.
노동계는 지자체장의 중대재해 책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에서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송치된 첫 사례인 만큼, 오 군수의 임기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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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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