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점검…“현 CEO에 유리한 승계 절차”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6. 6.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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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모범관행 편법 운영…경영진 ‘참호구축’”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연합뉴스

은행지주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경영진의 '참호 구축'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편법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9일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공유한 점검 내용에 따르면, 은행지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해상충 등 독립성 검증이 미흡했고, 내부 추천 인사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절차에 참여하는 등 수동적·형식적으로 운영돼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했다. 현 CEO에게 승계 절차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후보자 평가 기록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기도 했다. 형식적 후보군 관리나 외부 후보군에 불리한 경쟁환경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개별이사 보수 적정성과 관련해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했다. 보수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보수 결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흡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사후점검 생략, 자금 용도 부실점검 등 주요 미흡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하고, 사후 점검과 위반내용 체계적 관리 등 내부통제 개선도 당부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관련 6개 은행 점검 결과에서는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예정 및 채권양도 예정 사실 대고객 통지 누락 등이다.

금감원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연체·취약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하고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구축도 강조했다. 

곽범준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취약계층 보호체계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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