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 대부 추적·차단 강화"…김상훈,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김종엽 기자 2026. 6.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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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 행위의 추적·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 행위를 한 SNS 사업자의 계정 정보(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해지일)를 조회해 피해자 보호와 수사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불법 대부행위 SNS계정에 연동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를 불법 대부 행위로 간주해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1분기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36.3%가 SNS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접했으며, 대부 중개업 플랫폼(13.2%), 문자 광고(9.5%), 포털사이트(8.7%)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적발을 피해 SNS 뒤로 숨고 있는데 법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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